정원 외
1. 2025년 2학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신입학
계열명 | 학부명 | 학과명 | 모집인원 | ||||
산업체 위탁생 |
군위탁생 | 특수교육 대상자 |
북한 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제7호) |
교육기회균등 | |||
사회서비스계열 | 글로벌교육문화학부 | 한국어교육학과 | 185 | 198 | 32 | 38 | 1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 |||||||
실용드론학과 | |||||||
상담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상담심리학과 | |||||||
복지경영학과 | |||||||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 |||||||
합계 | 185 | 198 | 32 | 38 | 1 |
나. 3학년 편입학
계열명 | 학부명 | 학과명 | 모집인원 | |||||
산업체 위탁생 |
군위탁생 | 특수교육 대상자 |
북한 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제7호) |
교육기회균등 | 학사편입 | |||
사회서비스계열 | 글로벌교육문화학부 | 한국어교육학과 | 320 | 366 | 34 | 40 | 0 | 18 |
실용외국어학과 |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 ||||||||
실용드론학과 | ||||||||
상담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상담심리학과 | ||||||||
복지경영학과 | ||||||||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 ||||||||
합계 | 320 | 366 | 34 | 40 | 0 | 18 |
※ 상기 인원은 1차 모집인원이며, 2차 모집인원은 1차 모집결과에 따른 결원인원으로 산정
2. 지원자격
구분 | 자격요건 | |
공통 | 신입학 | ㆍ고등학교 졸업 및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단,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편입학 | ㆍ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순번 | 구분 | 자격요건 |
1 | 산업체위탁 | ㆍ본교와 산학, 관학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2 | 군위탁 | ㆍ「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3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4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ㆍ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5 | 초중고 전교육과정 외국 이수자(제7호) | ㆍ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ㆍ「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6 | 특수교육 대상자 |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
7 | 교육기회 균등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8 | 학사편입 | ㆍ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모집일정
모집시기구분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 합격자발표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비고 |
2학기 모집(1차) | 2025.6.1.(일) ~7.8.(화) 17:00까지 |
2025.7.14.(월) | 2025.7.14.(월)~15.(화) |
4. 지원서 접수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https://ipsi.hscu.ac.kr)에서 원서 인터넷 접수
5. 전형방법
1) 신입학
가. 고교 내신성적 100% 반영
나.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중 상위 2개 과목(백분율 환산점수)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상위 성적 2개 과목(백분율 환산점수)
라. 고등학교 평어 전형점수 산출 방법(등급은 원점수 반영)
평어 | 수 | 우 | 미 | 양 | 가 |
등급 | 원점수 반영 | ||||
반영점수 | 95점 | 85점 | 75점 | 65점 | 55점 |
마. 전형 총점이 30% 미만일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바. 동점자 처리기준은 생년월일 기준 연소자 순으로 함
2) 편입학
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 전적대학교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환산점수) 50% + 학업계획서 50% 반영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학점은행제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환산점수) 50% + 학업계획서 50% 반영
다. 학업계획서는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전적대학교 평점 또는 학점은행제 평점 → 학업계획서 → 연소자 순으로 결정
마. 라의 방법으로 결정이 불가능할 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
6.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 |
정원외 | 신입학 | ㆍ 인터넷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작성) | 인터넷접수 |
ㆍ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ㆍ정원외전형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우편접수 | ||
편입학 | ㆍ 인터넷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작성) ㆍ 인터넷 학업계획서 1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작성) |
인터넷접수 | |
[3학년 편입학] · 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70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7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각 1부 ㆍ 정원외전형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우편접수 |
* 정원외 신ㆍ편입학전형 구분별 제출서류 목록
1) 신입학
구분 | 제출서류 | ||
산업체위탁 | ㆍ위탁교육계약서 1부(소정서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4대보험 납부 재직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
||
군위탁 | ㆍ군복무확인서 1부 ㆍ추천공문(교육부로부터 추천통보)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ㆍ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증명서(교육청 발급) 1부 * 대한민국 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ㆍ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지역 시·구청에서 발급)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국내고교졸업자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 ①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
외국학교 출신자 | 12년 이상 학제 국가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12년 미만의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④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추가서류 ① 지원자 및 부모의 외국국적증명서 각 1부(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등) ②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
|||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제7호) |
외국학교 출신자 | 12년 이상 학제 국가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12년 미만의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④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추가서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류 중 택 1 -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 귀화자(국적법 제6조제2항)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
특수교육대상자 | ㆍ관할관청 발행 증명서 1부(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
교육기회균등 | ㆍ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 1부(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
2) 편입학
구분 | 제출서류 | |
산업체위탁생 | ㆍ위탁교육계약서 1부(소정서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4대보험 납부 재직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
|
군위탁생 | ㆍ군복무확인서 1부 ㆍ추천공문(교육부로 부터 추천통보)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ㆍ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대한민국 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ㆍ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지역 시구청에서 발급)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이더라도 학부(대학)과정 서류 제출(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외국대학교 출신자 | ①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추가서류 ① 지원자 및 부모의 외국국적증명서 각 1부(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등) ②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
||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제7호)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이더라도 학부(대학)과정 서류 제출(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외국대학교 출신자 | ①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추가서류 ① 외국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② 외국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성적증명서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④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류 중 택 1 -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 귀화자(국적법 제6조제2항)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
특수교육대상자 | ㆍ관할관청 발행 증명서 1부(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
교육기회균등 | ㆍ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 1부(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 |
학사편입 | ①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자의 경우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정원외 특별전형별 각 호의 모든 서류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를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외국학교 졸업자 학력인정 방법
해외국가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국가 | 해외 고교 발급기관명 | 해외 대학 발급기관명 | 연락처 |
---|---|---|---|
미국 | 주미(駐美) 해당지역 한국영사관 및 학교 관할 교육청을 통해 발급 |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 한미교육위원단 : 02-3275-4011 |
전미(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행한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도 인정바로가기 |
|||
중국 | 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발급 | ||
서울공자아카데미바로가기 | 02-554-2688 | ||
중국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iopment Center의 학위증명서 추가 제출바로가기 |
|||
일본 | 주한(駐韓) 일본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 [전문대학]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4년제 대학교]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
주한 일본대사관 : 02-739-7400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3 |
[공통사항] 일본대사관에서 출신학교장 직인 사실여부 확인 후 발급 |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우편 신청만 가능) | 02-2003-0100,0102 | |
캐나다 | 학력인정학교 확인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 여부를 검색 후 캡처/출력하여 제출 |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만 가능)바로가기 | 02-3702-0600 | |
뉴질랜드 | 고등학교바로가기 | 대학교바로가기 | |
[공통사항]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 여부를 검색 후 캡처/출력하여 제출 |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
스페인 |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 교육부(현지) | 34-91-353-2000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과 | 02-734-7948 | |
필리핀 |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현지) | 632-811-6139 | |
남아공 | MIE(www.mie.co.za) | 632-811-6139 |
7. 제출방법
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접수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주소 : 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 바람
나.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단,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추가합격자 선발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함(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지원자 유의사항
○ 사이버대학과「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입학지원서가 최종 접수 완료됨. 단, 입학사정위원회의 실시 하루 전까지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기간 중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전화 통화가 두절되어 당해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긴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입학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재학 및 졸업 후에도 위 내용 확인 시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함
○ 각 전형별 산출 총점이 3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등록된 원서는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수정 가능함
○ 입학 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으로 본교 전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하며, 납부한 전형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가 입학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개강일 전까지는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에는『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반환함
○ 학력미인정교 졸업생(학력인정 지정 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포함)은 대학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등에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타 모집요강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psi.hscu.ac.kr)에서 조회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는 본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재학 중 연 2회, 매 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을 확인하여야 함. 특히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함.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또는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함
11. 전형료
20,000원
무통장입금(부산은행 113-2018-3565-00, 예금주: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전형료 환불 안내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집행 된 경우 환불되지 않으니 지원하시기 전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바랍니다.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불가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형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전액환불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일부반환 |
입학전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반환함 - 응시자별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액을 산정하여 반환 - 반환방법은 '학교방문', '금융계좌 이체', 카드결제 취소' 중 택1 단. 금융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금융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액이 금융수수료보다 적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12. 등록금 납부
수업료 : 학점당 73,000원
구분 | 12학점기준 (4과목 수강) |
15학점기준 (5과목 수강) |
18학점기준 (6과목 수강) |
납부방법 |
금액 | 876,000원 | 1,095,000원 | 1,314,000원 |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
○ 수강신청 학점은 12~18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함
○ 위 등록금은 장학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부금액이며, 입학서류제출기간에 장학서류 제출 시 선감면 고지됨
○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중복수혜 시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감면하고, 청구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등록금 분할 납부는 학기 중 최대 4회까지 가능
○ 무통장입금(부산은행 113-2018-3565-00, 예금주: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