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1. 2025년 2학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학년 별도 편입학 모집
계열명 학부명 학과명 모집인원
3학년
사회서비스계열 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0
실용외국어학과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실용드론학과
상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복지경영학과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합계 0

 

  • 편입학(일반편입학) 모집
계열명 학부명 학과명 모집인원
2학년 3학년
사회서비스계열 글로벌교육문화학부 실용드론학과 0 0
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상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복지경영학과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합계 0 0

 

2. 지원자격

2학년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 또는 2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모집일정

4. 학점인정

가. 편입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우리대학에서 인정한 학점만 졸업학점에 가산함.
나.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인정하고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함.
다. 학점인정은 학부장의 심사를 거쳐 전공, 일반선택, 교양 학점으로 나누어 인정함.
라. 편입생은 소속학부 학과의 졸업을 위한 이수요건을 적용받음.

5. 지원서 접수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http://apply.hscu.ac.kr)에서 원서 인터넷 접수

6. 편입생 전형방법

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 전적대학교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환산점수) 50% + 학업계획작성고사 50% 반영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학점은행제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환산점수) 50% + 학업계획작성고사 50% 반영
다. 학업계획서는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전적대학교 평점 또는 학점은행제 평점 → 학업계획서 → 연소자 순으로 결정
마. 라의 방법으로 결정이 불가능할 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

7.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공통 인터넷 입학원서 1(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작성)
2학년
편입학
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35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35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와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자세한 서류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학년
편입학
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70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7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와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자세한 서류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8. 제출방법

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접수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주소 : 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 바람
나.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단,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추가합격자 선발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 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함(입학 원서상에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지원자 유의사항

○ 사이버대학과「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입학지원서가 최종 접수 완료됨. 단, 입학사정위원회의 실시 하루 전까지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기간 중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전화 통화가 두절되어 당해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긴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입학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재학 및 졸업 후에도 위 내용 확인 시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함
○ 각 전형별 산출 총점이 3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등록된 원서는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수정 가능함
○ 입학 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으로 본교 전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하며, 납부한 전형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가 입학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개강일 전까지는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에는『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반환함
○ 학력미인정교 졸업생(학력인정 지정 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포함)은 대학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등에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타 모집요강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1. 합격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pply.hscu.ac.kr)에서 조회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는 본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다.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재학 중 연 2회, 매 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을 확인하여야 함. 특히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함.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또는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함

12. 전형료

20,000원
무통장입금(부산은행 113-2018-3565-00, 예금주: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전형료 환불 안내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집행 된 경우 환불되지 않으니 지원하시기 전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바랍니다.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불가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형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전액환불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일부반환

입학전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반환함

- 응시자별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액을 산정하여 반환

- 반환방법은 '학교방문', '금융계좌 이체', 카드결제 취소' 중 택1

단. 금융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금융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액이 금융수수료보다 적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13. 등록금 납부

수업료 : 학점당 73,000원

구분 12학점기준
(4과목 수강)
15학점기준
(5과목 수강)
18학점기준
(6과목 수강)
납부방법
금액 876,000원 1,095,000원 1,314,000원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 수강신청 학점은 12~18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함
○ 위 등록금은 장학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부금액이며, 입학서류제출기간에 장학서류 제출 시 선감면 고지됨
○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중복수혜 시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감면하고, 청구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등록금 분할 납부는 학기 중 최대 4회까지 가능
○ 무통장입금(부산은행 113-2018-3565-00, 예금주: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