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안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지급합니다.
단, 장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 받은 당해 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협약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
| 내용 | 본 대학 협약기관의 소속원 등 군위탁, 중앙부처공무원장학금 / 협약기관 추천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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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군위탁장학 : 복무확인서 중앙부처공무원장학 : 재직증명서 협약기관 추천장학 : 기관장추천서 산업체위탁교육생 : 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공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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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추천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의 30% |
| 내용 | 학부장교수의 추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 |
| 구비서류 | 학부장추천서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봉사장학금 | 장학금액 | 공로장학금A : 등록금 전액 공로장학금B : 등록금의 50% 멘토장학금 : 등록금 전액 |
| 내용 | 학생활동에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 협약 및 자매결연 단체 소속 재학생 멘토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
| 기간 | 봉사기간 동안 | |
| 보훈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 | |
| 구비서류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 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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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국가유공자 본인 :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지급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직전학기 실점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 보훈청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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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학원 모교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
| 대상 | 화신학원 산하 졸업생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장애인 복지장학 |
장학금액 | 등록금의 30% |
|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가족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
| 대상 | 형제, 자매, 부모, 본인과 배우자 등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중인 자 |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화신가족장학금 | 장학금액 | 화신가족장학금A(본 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등록금 전액 화신가족장학금B(화신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등록금의 50% |
| 대상 | 본 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화신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
| 구비서류 | 본인은 재직증명서, 직계가족의 경우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등본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 국가장학금 | 대상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선발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 |
| 내용 |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선발지침에 따른다. | |
| 탈북민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 대상 | 탈북민 | |
| 구비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기간 | 8학기 내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혜택이 조정될 수 있음] | |
| 다문화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의 30% |
| 대상 |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 |
| 구비서류 |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이면 외국인등록증 |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