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안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지급합니다.
단, 장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 받은 당해 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협약장학금 | 내용 | 본 대학 협약기관의 소속원 등 군위탁, 중앙부처공무원장학금 / 협약기관 추천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생장학금 |
구비서류 | 군위탁장학 : 복무확인서 중앙부처공무원장학 : 재직증명서 협약기관 추천장학 : 기관장추천서 산업체위탁교육생 : 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공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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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추천장학금 | 내용 | 학부장교수의 추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
구비서류 | 학부장추천서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3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봉사장학금 | 내용 | 학생활동에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 협약 및 자매결연 단체 소속 재학생 멘토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장학금액 | 공로장학금A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 전액 공로장학금B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멘토장학금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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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봉사기간 동안 | |
보훈장학금 |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 |
구비서류 | 대학등록금등 장학지급대상자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 전액 | |
기간 | 국가유공자 본인 :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 동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장학지급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직전학기 실점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 보훈청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기동안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장학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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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학원 모교장학금 |
대상 | 화신학원 산하 졸업생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장애인 복지장학 |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3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가족장학금 | 대상 | 형제, 자매, 부모, 본인과 배우자 등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중인 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화신가족장학금 | 대상 | 본 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화신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구비서류 | 본인은 재직증명서, 직계가족의 경우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등본 | |
장학금액 | 화신가족장학금A(본 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 전액 화신가족장학금B(화신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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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재학기간 동안 | |
국가장학금 | 대상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선발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 |
내용 |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선발지침에 따른다. | |
탈북민장학금 | 대상 | 탈북민 |
구비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
기간 | 8학기 내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혜택이 조정될 수 있음] | |
다문화장학금 | 대상 |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
구비서류 |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이면 외국인등록증 | |
장학금액 | 입학금 장학지급, 등록금의 50% | |
기간 | 재학기간 동안 |